고객센터
PHILIP MEDICAL CENTER
소중한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증명 발급안내
-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에는 환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 할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후에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의 발급기준
관련법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642(2009년 11월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 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 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의서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환자의 인감증명서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셩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절차(외래)
접수(1층)
외래(6층)
해당과 의사면담
원무과 수납 및 발급
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지참
-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가족)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단, 14세 미만 제외)다운로드 >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 제외).
-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다운로드 >
3.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 제외)
- 기타
1. 사망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2. 자필서명 불가능 환자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3.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비용
항목 | 기준 | 금액(원)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 20,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 | 1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 | 15,000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를 말함 | 20,000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3,000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방사선, 칠,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 1,000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비용 등은 제외 |
40,000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비용 등은 제외 |
30,000 |
진료기록 사본(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10,000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20,00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 |
1,000 |
※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필립콜센터(02-2628-7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