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메디컬센터의 헬스플래너가 도와드립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필립메디컬센터는 전문 헬스플래너와 상담을 통해 기업의 예산과 직업군에 맞는 최상의 검진프로그램을 설계해드립니다.
필립메디컬센터는 서울과 분당 2개 센터가 동시에 검진이 가능하며 직업의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진단과 유지 관리가 함께 이루어 집니다.
귀사의 소중한 인재들의 건강 파트너로서 체계적,통합적 건강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종류

01특수건강진단(정기)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02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03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04임시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

  • - 유기화합물 109종
  • - 금속류 20종
  • - 산 및 알카리류 8종
  • -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특수 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특수건강진단(정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실시 주기 일시 단축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치가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 수지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야간작업에 관한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131조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행정처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85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86호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